[앵커]
경찰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때 "방위병 시절 군무 이탈을 한 적 없다"고 답변한 게 위증이라는 고발 내용을 살펴보는 겁니다. 경찰은 다음 주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예비역 해군 소령인 김영수 공익신고센터 소장은 지난달 29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안 장관이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군무 이탈이나 구금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한 것이 '명백한 거짓 증언'이라는 주장입니다.
김영수 /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 소장 (지난 6일)
"고발한 내용이 가짜라면 이것은 무고죄가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군무이탈과 구금 사실에 대해서 한 번도 해명하지 않았고, 저에 대해서 고소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안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오는 16일 김 소장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안 장관의 병적 기록부와 청문회 속기록 등을 대조해 위증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병적 기록 등 근거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 소장을 모욕죄 등으로 맞고발하는 방안에 대해선 "말씀드릴 게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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