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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무단 탈영? 행정착오?…안규백 '8개월'의 진실

  • 등록: 2026.07.09 오후 21:22

  • 수정: 2026.07.09 오후 21:35

[앵커]
안규백 장관이 병적 기록을 공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정정신청을 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왜 8개월을 더 복무한 건지 박한솔 기자와 하나 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박 기자, 우선 안 장관과 고발인 측 입장이 어떤 부분에서 엇갈리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기자]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 입대해서 1985년 8월 31일 전역했습니다. 복무기간이 22개월로 기록됐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방위의 근무기간이 14개월인데, 8개월이나 더 복무한 이유를 두고 주장이 갈립니다. 안 장관은 사실 1985년 1월에 소집해제가 됐는데, 뒤늦게 복무 중 헌병대의 조사를 받았던 '수일'이 발견됐고, 7달이 지난 8월에 그 조사 기간 만큼을 추가로 근무했다는 겁니다. 반면 고발인 측은 안 장관이 7개월간 탈영을 해서 1달 동안 영창에 구금이 됐고, 탈영 기간 만큼 추가 복무를 해서 복무기간이 8개월 더 늘었다고 주장합니다.

[앵커]
일단 안 장관 설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무슨 조사를 받았길래 도대체 7개월이나 근무한 것처럼 기록이 됐다는 겁니까?

[기자]
네. 당시 중대장의 요청으로 안 장관의 어머니가 군인들에게 2-3주간 점심 식사를 해줬는데, 나중에 대가성 문제가 불거져 조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헌병대 조사기간은 복무기간에서 제외됐고, 그 추가복무가 제대하고 한참 뒤인 8월에 이뤄졌는데, 그 사이 7달까지 복무한 것처럼 기록됐다는 겁니다.

[앵커]
김영수 소장 입장 한번 물어볼게요. 구금을 '30'일 당했다는 게 하나 있죠. 그리고 7개월간 근무 이탈했다는 건데 증거를 내놨습니까?

[기자]
국방 관련 관계자와 안 장관의 당시 상황을 아는 고향사람을 면담해 사실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안 장관의 병적자료를 열람한 사람이 안 장관 병적 기록에 구금이라고 기재돼 있다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김 소장은 허위이면 자신을 고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병적 기록표를 공개하면 다 진위가 밝혀지지 않습니까? 이거 공개하는 게 어렵습니까?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적기록표'는 병무청에 방문해 직접 확인하거나 등기로 며칠 내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기인 / 개혁신당 사무총장
"제가 헌병대 수사과에서 근무해 봤었던 사람으로서 일단 안규백 장관이 병적 기록 그 해당 부대에서 인사 기록 등을 분명히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요"

하지만 안 장관은 청문회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이걸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안 장관은 지난해 청문회 때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으니 그냥 나를 믿어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앵커]
본인이 행정 착오의 피해자라면 기록을 정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안 장관은 "2016년 출마 때 병적기록을 처음 봤다"고 밝혔으니, 약 1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방병무청에 '개인정보 정정 요구서'를 내고 사실관계만 확인 되면 정정이 가능합니다.

병무청 대변인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각 군의 내용들을 확인해가지고 본인의 내용이 맞다 그러면 그대로 정정을 해주죠"

[앵커]
안 장관 말대로 본인이 무슨 의혹이 있는 게 아니라 행정 착오였다면 이를 정정하면 될 텐데 그걸 내놓지 않으니까 자꾸 의혹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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