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회원이 3만 명이 넘는 국내 최대 법조인 단체, 대한변호사협회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가 경찰의 증거인멸이나 사건 파묻기를 막을 견제 수단 이라는 건데, 최소한 민생사건에라도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범여권이 추진해온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서정 / 대한변협 수석대변인
"보완 수사가 폐지가 되면 특히 이번 장윤기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호 그 두 기관이 견제하면서 서로 보완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 것이 이제 없어지고요"
대한변협은 "수사기관이 외부의 견제를 벗어날 때 사건 실체가 묻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사건이 아닌 민생사건에서라도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서정 / 대한변협 수석대변인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조계는 범여권이 보완수사권의 대안으로 제시한 보완수사 요구권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근우 / 가천대 법학과 교수
"시간 끄는 것, 불완전 이행하는 것, 여러가지 형태로 '나는 보완수사했네' 그러고 미뤄버리는 걸 어떻게 일일이 막아낼 수 있냐 하는 거죠."
박찬운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도 "조직적으로 은폐된 사건은 기록에 허점을 남기지 않아 보완수사 요구로는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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