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홍기원, '李 회견' 인용해 與 의원들 친전…"억울한 피해자 없게 보완수사 예외 허용"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같은 당 의원 전원에게 '형소법 개정안'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친전을 돌렸다.
TV조선이 입수한 친전에서 홍 의원은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그것을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특히 홍 의원은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공유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서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은 상황에 송치됐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오가다 남은 시효가 끝나버린다"고 했다. 이어 "공소청의 남용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보완수사권 정도는 갖게 해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지도 하지 않냐"고 말했다.
홍 의원이 발의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성폭력과 아동학대,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약자와 민생범죄를 대상으로 한 사건과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지방공소청장 승인, 사건심의위원회 심사, 동일성 원칙 적용 등 보완수사 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도입한다.
홍 의원은 친전 말미에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사의 권한을 없애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국민을 더 안전하게 만들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번 개정안이 마지막 빈틈을 메우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당내에서 예외적 보완수사를 제도화하는 법안을 공개적으로 공동발의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의원은 이르면 오늘 중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