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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 '경찰 제 식구 사건 은폐' 정조준…광산서장·형사과장 입건

  • 등록: 2026.07.14 오후 21:18

  • 수정: 2026.07.14 오후 21:24

[앵커]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와 관련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사건 당시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피의자로 입건한데 이어 경찰은 이들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던 박모 경감은 장윤기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했다는 점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박 모 경감 / 전 장윤기 수사팀장(지난 8일)
"(증거 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

경찰 특별수사단은 수사팀장에 이어 당시 지휘라인이던 광주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부실수사와 증거인멸이 수사팀장 한 사람 만의 판단으론 이뤄지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경찰 관계자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그 어떤 정황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더 확인해 보고자 입건하게 됐습니다.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조직적 은폐 가능성에 무게를 둔 건데, 검찰은 이미 이들을 증거인멸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당시 형사과장이었던 박모 경정을 어제 불러 증거인멸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박 경정은 사건 이후 전보된 뒤에도 장윤기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경쟁하듯 수사 속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두 사람에 대한 경찰의 소환조사도 머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내일 오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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