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윤기 사건과 반대로 경찰이 사건을 부풀리거나 왜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선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밖으로 나오게 해 체포한 것처럼 꾸민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보완수사로 이런 사실을 밝혀냈는데, 다시 한 번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생각하게 합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특수절도 혐의를 받던 한 남성은 담당 경찰관인 A 경위와 약속한대로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경찰서로 이동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A 경위는 남성을 경찰서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인근 지하철역 앞으로 데려가 긴급체포했습니다.
긴급체포는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도주 우려 등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A 경위는 탐문 과정에서 남성을 발견한 것 같이 수사 서류까지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검찰은 최초 사건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A 경위의 불법 행위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절도 피의자로부터 "자진 출석했는데 갑자기 체포됐다"는 진술을 받았고 이후 통화 녹음과 CCTV 영상까지 확인했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인 불법 행위가 있었을때 그것을 적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는 거죠."
검찰은 '불법 구금'돼 있던 남성을 석방하고, A 경위를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영등포서 관계자는 "A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했다"며 "혐의 유무는 재판에서 다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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