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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부부 소유 분당 아파트 29억원에 매각…17.7억 근저당 설정

  • 등록: 2026.07.20 오후 15:59

  • 수정: 2026.07.20 오후 16:01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단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소유했던 아파트가 29억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매수인들은 소유권을 넘겨받은 당일 이 대통령 부부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매 대금 일부의 지급을 미루는 대신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방식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지난 14일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이틀 뒤인 16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다. 전용면적은 164.25㎡다. 소유자는 이 대통령·김 여사 공동 명의에서 김모씨·조모씨 공동 명의로 변경됐으며, 두 매수인은 각각 지분 2분의 1씩을 취득했다.

소유권이 이전된 16일 같은 날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새 소유자인 김씨와 조씨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도 설정됐다.

등기부에 기재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은 매매가 29억원의 약 61%에 해당하는 규모다. 매도인이 매매 대금을 전액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을 먼저 넘기고 잔여 대금을 담보로 잡는 이른바 '매도인 금융' 구조로 분석된다.

이번 거래 시점은 양지마을 통합 재건축의 신탁사 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와 맞물린다.

양지마을 금호1단지를 포함한 주민 대표단은 지난달 30일 성남시에 대신자산신탁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르면 이달 중 지정·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투기과열지구인 분당구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에 해당하는 이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 매수자의 조합원 지위 승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등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등기부상 이 대통령은 1998년 6월 아파트를 취득해 요건을 충족하지만, 2018년 11월 지분 2분의 1을 증여받은 김 여사는 소유 기간이 약 7년8개월에 그쳐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사업 시행자 지정에 앞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무리되면서 매수인들이 재건축에 따른 권리 확보에 유리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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