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자택을 매각하며 매수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대출규제 이중잣대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 내외는 공동명의로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1단지 아파트를 지난 14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16일 소유권을 김모·조모씨 공동명의로 이전했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매매가는 29억원이며, 이 대통령 부부는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는 매매가의 약 61%에 해당하는 규모로, 매수인들이 지급하지 못한 잔금을 담보한 것이며 잔금은 오는 10월 말 지급될 예정으로 파악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평범한 국민은 대출이 막혀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고, 집을 팔고 싶어도 팔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인데 이 대통령은 자신의 부동산 거래에서는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시장 안정에 실패했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잇달아 글을 올려 이 대통령 부부의 거래 방식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번 근저당 설정이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를 우회한 거래이며, 매수인의 갭투자를 가능하게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청와대는 왜 국민은 주담대출 틀어막아 갭투자 차단해 놓고, 대통령 집 매수자에게는 은행 대신 이 대통령 부부가 약 15억원을 빌려줬는지 밝혀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야말로 매수인에게 돈을 대주면서까지 빨리 팔지 않으면 현금청산될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선 게시글에서 "국민은 대출을 틀어막아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도록 해 놓고, 이 대통령 부부는 은행 대신에 매수인에게 15억원을 빌려줌으로써 갭투자를 가능해지게 해 줬다.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나"라며 "평범한 국민은 집을 팔고 잔금을 받아 다른 집을 사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 아파트는 7월 말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나면 현금 청산되기 때문에 그 전에 매도해야 재건축 이익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다"며 "당장 내로남불식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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