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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아파트, 5개월 만에 29억에 팔렸다…근저당 17억은 왜?

  • 등록: 2026.07.21 오전 08:11

  • 수정: 2026.07.21 오전 08:14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28년 동안 갖고 있던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있는 와중에, 이 대통령이 이 아파트에 17억원 넘는 근저당을 설정해 논란입니다.

왜 이렇게 한 건지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이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3억 9000만원에 사들였던 분당의 아파틉니다.

지난주 목요일 인근 주민에게 29억원에 팔렸습니다.

2월에 잠시 내놨던 것을 기준으로 하면 다섯달만입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호가) 31억 원에 올라와 있지만 이거는 높은 거니까 그 금액에, (시세는) 28-29억 원에 계약이 됐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 부부는 집 소유권을 넘기는 동시에 17억 7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여기다 이 아파트에는 전세만기가 10월인 세입자가 살고 있고, 전세 보증금은 11억 3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주택자인 매수자가 자신의 집이 팔리지 않은데다 대출도 막혀 일단 전세와 근저당을 끼고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소유권 이전이 급박하게 이뤄질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약을 해서 우선 소유권을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용증을 쓰는 그런 형태의 거래라고…."

특히 이 아파트는 재건축 추진 단지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임박해 있습니다.

지정고시가 나면 정부의 규제로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지 않아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앞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집을 팔았지만,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정부의 각종 규제로 집을 사고 파는 것이 풀기 힘든 고차원 방정식이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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