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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은행 건너뛴 매매…'집주인 대출' 위험은?

  • 등록: 2026.07.21 오후 21:12

  • 수정: 2026.07.21 오후 22:08

[앵커]
집을 파는 사람이 매수인에게 집을 사라고 돈을 빌려주는 게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한 건지 다른 사례는 있는지 김충령 기자와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이재명 대통령처럼 집을 팔면서 근저당을 설정했잖아요. 사실상 은행을 대신해서 돈까지 빌려주는 셈인데, 있는 일입니까?

[기자]
네 최근 강남 등 고가주택 시장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팔려는 사람이 일단 대금 일부만 받고 소유권을 넘겨주되, 대신 등기부에 근저당을 설정해서 덜받은 집값을 천천히 받겠다는 것입니다. 셀러파이낸싱이라는 편법 거래입니다.

[앵커]
대통령만 이런 거래를 한 것은 아니네요. 그런데 왜 셀러파이낸싱이 생겨난건가요?

[기자]
정부의 대출규제와 밀접합니다. 정부가 대출을 조이면 집을 사는 것도 어렵지만, 파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예컨대 B씨가 서울 강북의 집을 15억원에 내놓고, 강남 집을 20억에 사려고 합니다. B씨가 어렵게 5억을 마련해도 강북 집을 살 사람이 대출 규제로 15억원을 조달 못하면 B씨도 강남으로 이사를 못갑니다. 사슬처럼 연결된 구조라 한 곳만 경색이 발생해도 줄줄이 거래가 멈춥니다. 매도인도 팔아야 할 사정이 있다면, 일단 거래를 성사시킨 뒤 잔금은 나중에 받는 셀러파이낸싱을 하는 것입니다. 대출규제를 강화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나타났었는데, 최근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고개를 든 것입니다.

[앵커]
그래도 무려 17억 원이나 되는 돈을 사실상 빌려준 셈이 되는데 그럼 매수인은 얼마를 주고 이 아파트를 산 겁니까?

[기자]
공개된 등기부만 살펴봤을 때 29억원짜리 분당 아파트를 넘겨받으면서 매수인이 당장 들인 돈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이 집엔 전세보증금 11억3000만원에 올 10월까지 계약된 세입자가 있습니다. 당장은 17억7000만원만 내면 되는데, 이 대통령 부부가 이 돈을 빌려준 겁니다.

[앵커]
매수인 입장에선 엄청난 특혜인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기자]
이 아파트는 얼마 전 재건축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지정이 된 뒤에 집을 사는 사람은 조합원 지위를 못받습니다. 흔히 '물딱지'라고 부르고, 이런 집은 값이 훅 떨어집니다. 대통령이 그 전에 팔려다 보니 17억원이나 빌려준 것 아니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상에는 대통령께 한 수 배웠다는 냉소가 쏟아졌습니다. 알음알음 이뤄지던 셀러파이낸싱이 부동산 사이트에 대놓고 공개적으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김인만 /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이번 달 말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나요, 그 아파트가. 그러면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나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매매 입주권을 못 받게 되죠. 현금 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앵커]
근데 야권에선 대통령이 고리대금업을 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뭐 그렇게까지 봐야 되는 겁니까?

[기자]
얼마의 금리로 빌려줬냐가 관건인데 공개된 자료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시중은행 금리인 5~6%면 대략 월에 75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의 이자수익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같은 사적대출이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에서 하나의 거래 관행으로 자리잡고, 어떻게든 집을 사려는 매수인의 심리를 악용해 고금리가 횡행한다면 그 피해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앵커]
각종 정부 규제로 집을 사고 파는 게 어렵다 보니까 대통령도 상당히 이례적인 방식으로 집을 팔았다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가 되는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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