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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장윤기 사건 분리수사 지시, 이례적 아냐"…광산서 주장과 엇갈려

  • 등록: 2026.07.21 오후 20:13

  • 수정: 2026.07.21 오후 20:15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21일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논란을 둘러싸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광산경찰서 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다.

앞서 광산서 경찰들은 이채원 양 살해사건과 그 이틀 전 장윤기가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 동남아시아 국적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을 병합하자고 초기에 건의했으나, 국수본이 분리 수사를 지시했다고 전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장윤기가 피의자인 2개 사건을 분리하면서 강간 목적 살인 혐의 적용을 위한 수사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이날 "살인 사건 송치 기간 내에 다른 성폭력 사건을 입증해 한꺼번에 송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폭력 사건은 전담 부서인 여성청소년과가 수사하되 관련 수사 기록은 모두 살인사건 기록에 첨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식 표현으로는 '통합수사'라는 표현을 쓴다"며 "같은 광산서 안에서 형사과와 여청과가 협조해 진행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분리수사 여부는 수사 절차에 관한 부분이어서 조율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수본 측은 광주청이 먼저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혐의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관련 지시는 없었다"며 "어떤 혐의를 적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장윤기를 살인 혐의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성적 목적 범행 가능성을 검토한 광산서의 수사 보고는 기록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성적 목적 관련 정황 증거는 있지만 (장윤기가) 부인하는 상황에서 판단이 어려웠다는 수사 보고가 있었다"며 "송치는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그런 내용이 기록에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살인 사건 송치 이후 별도의 수사 지휘는 없었으며, 여청과를 통해 성폭력 사건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관련 기록을 첨부하도록 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장윤기 사건 특별수사본부에 국수본 형사국 인력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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