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윤기 사건 수사팀을 지휘했던 전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애초에 분리 수사를 지휘한 게 국수본이었단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셈인데, 국수본 책임론이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첫 소식,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윤기 사건 수사팀을 지휘했던 전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은 "부실수사 논란에 죄송하다"면서도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박 모 경정 /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어제)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부당한 지시나,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광주지법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는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형사과장이나 서장 등 일선서 지휘부가 의도적으로 개입한 '조직적 은폐'였는지 밝히려던 수사 동력은 크게 떨어지게 됐습니다.
다른 한편으론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과거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한 건 국수본의 지시 때문이라는 박 경정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셈이어서, 국수본 책임론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인규 / 박 모 경정 법률대리인 (어제)
"(병합 수사 보고를) 세 차례 모두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로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는 일반 사건만 했던 것이고…."
검찰과 경찰 특별수사단은 어제 이례적으로 국수본을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
(분리 수사 지시 관련한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어떤 거 가져가시나요?)"……."
국수본 관계자는 분리 수사 지시에 대해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려던 것이며 구체적인 혐의 적용을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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