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근저당 설정 비판에 청와대는 전문가를 내세워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17억 원대 근저당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매수자의 사정을 배려해준 거래라고 했지만 야당은 대통령 스스로 정부 규제를 우회한 거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 논란을 주제로 자체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청와대 참모나 공직자가 아닌, 부동산 규제 옹호론자로 알려진 외부 전문가를 초대해 인터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문도 /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대통령께서 '그러면 당신이 집 팔고 돈 준다고 하니 내가 그거 믿고 해줄게' 근저당을 설정하신 겁니다. 매수자를 고려한 대통령의 매매 행위라고 보시면…."
한 교수는 "근저당권 설정은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받게하려는 배려"였다거나, "매도 자체가 주거안정을 위한 솔선수범"이라고 띄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17억여 원 근저당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안귀령 / 청와대 부대변인
"통상 잔금 지급을 몇달 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자만 해도 상당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사인 간 채무 과다자를 탈세 유형 가운데 하나로 꼽으며 이자 지급 여부를 엄격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근저당 17억여 원을 받기로 한 10월 말까지 약 20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럴 경우 매수자는 200만원 가량의 증여세만 내면 됩니다.
청와대는 "무이자에 따른 증여세 문제는 규정에 따라 처리될 거"란 입장을 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출을 빙자한 증여가 무한대로 가능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기상천외한 외상거래야 말로 편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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