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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방침 따라야 지원금 준다는 경기도 위법"…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록 2020.07.29 13:58

남양주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경기도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위법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경기도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또 남양주시는 “지역화페보다는 현금이 사용이 편리해서 현금으로 지급했다”면서 “실제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이 재난지원금의 92%를 시내에서 사용해 타지역 유출도 적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말 도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히며 도내 시·군 자체 예산으로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수원시와 남양주시가 수차례의 사전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현금 지급을 강행했다”고 반박했다. / 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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