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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호 "대정부질문 때 법안상정 관례 없어…강행시 필리버스터"

등록 2024.07.02 10:32

수정 2024.07.02 10:32

與 추경호 '대정부질문 때 법안상정 관례 없어…강행시 필리버스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송 4법 등 여야 합의 되지 않은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안건 상정이 강행될 경우 저희는 거기에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을 하는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안건 상정이 없다는 게 20대·21대 국회를 비롯해 오랫동안 지켜온 일종의 원칙이자 관례"라며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 없는 일방 처리로 다시 파행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어 "짐이 곧 국가라던 절대 왕정 시대처럼 아버지 이재명이 민주당이고 이재명이 민주당, 곧 국회라는식의 오만의 극치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대정부질문 기간 안건 상정을 하는 것은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국회의장이 함께 편승, 동조해서 안건을 강행 처리하는 것"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이번 본회의에서 해병대원특검법과 방송4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사일정은 우 의장의 결단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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