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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맡았던 강상욱 판사 순직 인정

등록 2024.07.02 10:35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담당하다가 숨진 고(故) 강상욱(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법 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강 판사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받아들였다.

강 판사는 지난 1월 11일 저녁 대법원 구내에서 운동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강 판사는 운동 후에도 사무실로 돌아와 자주 야근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유족은 '업무 중 사망'이라며 순직 인정을 신청했다.

당시 강 판사는 서울고법 가사2부 소속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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