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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침으로 아버지 때린 50대 여성, '징역 10개월' 실형

등록 2024.07.02 10:56

수정 2024.07.02 10:58

법원이 반복적으로 아버지를 폭행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특수존속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51살 심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심 씨는 올해 3월 서울 은평구의 자택에서 "죽여버리겠다"며 안방에 있던 목침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심 씨는 앞서 2022년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범죄를 저지른 지 얼마 되지 않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자인 아버지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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