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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진우 '정청래 방지법' 대표발의…"증인 모욕시 형사처벌도 가능"

등록 2024.07.02 15:30

수정 2024.07.02 16:36

與 주진우 '정청래 방지법' 대표발의…'증인 모욕시 형사처벌도 가능'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청래 방지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주진우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일방적 상임위 운영에 반대하며, 이른바 '정청래 방지법'을 발의한다.

법안 대표 발의자로 나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와 공무원들의 명예, 국회 품격을 지키기 위해 '정청래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최근 정청래 위원장 행태가 국회 신뢰와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청문회에서 증인을 불러놓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롱하고 모욕하며 퇴장시키기를 반복하는 등 '국회 갑질'의 끝을 보여줬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을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혼내며 횡포를 부리는 정 위원장 모습은 증인 뿐 아니라 우리 군 전체의 명예를 짓밟고 사기를 떨어뜨렸다"며 "정 위원장은 간사 선임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을 향해서도 '이름이 뭐냐', '국회법 공부 좀 하라'는 등 모욕적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정청래 방지법'과 관련해 "국회 운영과정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의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출석한 증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협박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는 물론,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를 넘어서는 협박과 모욕에 대해선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힘 108명 의원이 전원 공동발의에 참여하며 오는 3일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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