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병합 신청…4개 모두 서울 '희망'

등록 2024.07.02 21:29

수정 2024.07.02 21:42

[앵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국회 출석을 이유로 오늘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을 오전에만 출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최근 검찰이 수원지법에 기소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 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적으론 가능한데, 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에서 중형을 내린 재판부가 그대로 이 전 대표 재판을 맡게 된 상황에서, 검찰도 이 대표의 병합 신청을 반대하고 있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산을 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향합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불출석 사유서 제출하셨는데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때문이실까요?) …."

이 전 대표는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을 이유로 오전 재판을 마치고 퇴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재판 절차엔 차질 없을 테니 참작해달라"며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검찰은 "재판부 허가 없는 불출석이 반복된다"고 반발했고, 재판부도 "불출석을 허가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수원지법에 기소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에서 진행되는 대장동 재판에 병합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는 만큼, 관할 법원을 옮겨달라는 겁니다.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4km 거리지만 수원지법은 국회에서 주행거리 기준으로 41km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지사 시절 대북송금 사건과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건은 관련이 없습니다.

검찰은 공범인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이 수원에서 재판중인걸 근거로 반대 의견을 낼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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