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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형제자매 강제 상속'은 위헌…47년만에 '유류분제' 대변화

등록 2024.04.25 21:02

수정 2024.04.25 21:05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니 마니, 협상이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간의 갈등 소식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불투명한 정치미래 속에서 시급한 민생은 또다시 뒤로 돌려지는게 아닌가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상속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족 모두에게 일정 부분 강제로 상속받을 권한을 주는 '유류분제도' 라는게 있는데, 농경사회를 전제로 했던 제도를 47년 만에 손본겁니다.

형제자매나 패륜 가족에게 유산을 강제로 배분하는건 헌법에 어긋난다는건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하나하나 따져볼텐데 정준영 기자가 오늘 결정 내용부터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에게 상속을 강제하는 민법의 유류분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만장일치였습니다.

이 제도는 대가족이 함께 살면서 형제자매들도 가족 재산 형성에 기여하던 1977년에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핵가족이 보편화된 지금은 형제자매에게 강제상속을 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은애 / 헌법재판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

헌재는 또 오랜 기간 남남처럼 살거나 사망자를 학대, 방치한 패륜 가족에게 상속을 보장하는 조항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호영 / 청구인 측 변호사
"돌아가신 다음에야 나타나서 재산을 달라는 분들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잘 반영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형제자매에게 강제로 재산을 나눠주는 법 조항은 위헌 판결로 즉시 효력을 잃었고, 패륜가족에게도 상속권을 보장하는 조항은 내년 말까지 국회가 법을 고쳐야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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