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단독] 0.5평 땅으로 20억 차익…혀 내두르는 '알박기 현장'

등록 2024.04.25 21:32

수정 2024.04.25 21:55

[앵커]
한 평도 안되는 땅을 팔아 150배 넘는 차익을 남긴 알박기 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진다는 내용,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업자가 알박기를 한 건 이곳 뿐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의 전말, 윤서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골조 공사가 한창인 오피스텔 공사 현장입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유명한 알박기 업자 때문에 시행사가 자금 부족을 겪었다고 귀뜸합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알박기 전문가. 몇 배를 주기로 협의를 봤대요. (시행사는) 남는 게 없어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어차피 공사는 해야 되고. 더 미룰 순 없고 하니까."

문제의 땅입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1년 전 이곳에 0.55평 땅을 천 만 원에 산 A씨는 시행사에게 땅을 넘기는 조건으로 150배가 넘는 2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시행사 대표는 분통을 터트립니다.

김춘성 / 시행사 대표
"평당으로 따지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싸죠. 서울 강남 한복판도 평당 50억 원 안 한다. 진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A씨가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고 한 정황도 전했습니다.

김춘성 / 시행사 대표
"2억은 토지세, 20억은 지주용역비로 내놔라. 왜 그러냐.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해서. 주식회사 000개발로 지주용역비로 20억을 주고."

A씨와 A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B씨는 의혹을 부인합니다.

A씨
"중간에서 막 다퉈가지고 제가 중재해준 것 밖에 없어요."

B씨
"아니 난 잘 모르겠어요. 전화할 이유가 되세요? 지금? (알박기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어요."

하지만 주변에선 오피스텔 현장에서 900m떨어진 재개발 지역에도 A씨가 알박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목된 땅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봤더니 39평 땅에서 절반의 지분을 A씨와 주소를 같이 쓰는 사람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A씨 등에 대해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서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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