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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효자 더 받고 불효자 덜 받는다…헌재 "유류분 위헌"

등록 2024.04.26 07:38

수정 2024.04.26 07:47

[앵커]
헌법재판소가 상속과 관련해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인의 유언과 상관 없어 부모 형제 자녀에게 일정 부분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를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패륜적 자녀나 부모는 상속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숨지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해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구호인 / 故 구하라 오빠 (2020년)
"저는 저와 하라를 버린 친모가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랜 기간 남남처럼 살거나 사망자를 학대, 방치한 가족 구성원에게 상속을 보장하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은애 / 헌법재판관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다만 사회 혼란이 우려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헌재는 또 고인의 형제자매에게 상속을 강제하는 민법의 유류분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1977년 민법에 도입됐는데, 핵가족이 보편화된 오늘날까지 유류분 제도를 통해 형제자매의 상속을 보장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이은애 / 헌법재판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은 이번 위헌 결정으로 즉시 무효가 됐습니다.

TV조선 고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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