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이재만·안봉근 구속…"朴 조사 불가피"

등록 2017.11.03 21:16

수정 2017.11.03 21:27

[앵커]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입니다. 두 사람은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검찰 수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포승줄에 묶여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간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오늘 새벽 구속돼 구치소로 직행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원을 받았다며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모관계'로 규정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돈을 상납받고 사용했다"고 했고, 안 전 비서관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1원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먼저 박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한 이영선·윤전추 행정관도 불러 돈의 용처를 캐묻고,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소환해 돈을 전달한 경위를 물을 방침입니다.

박 전 대통령도 또 한 번 검찰 조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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