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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최순실 2심 징역 3년…"강자논리 먼저 가르쳐"

등록 2017.11.14 14:32

수정 2017.11.14 14:54

[앵커]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과 관련해 최순실씨와 학교 관계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송원 기자, 최순실씨와 이대 관계자들, 2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죠?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평과 정의를 저버린 범죄”라며,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이 아닌 강자의 논리부터 가르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최순실씨의 첫 항소심 판결입니다. 아직 1심이 나오지 않은 미르재단과 K재단 강제 모금, 삼성 뇌물 사건 등의 재판에서 최씨가 형을 추가로 받을 경우 모든 형을 더해 복역해야 합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수 7명도 1심 형량이 유지됐습니다.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존경받는 스승이었거나 건강문제가 있지만 책임을 물어야겠다"며 "스승으로서 공평과 정의를 얘기하며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행했다"고 꾸짖었습니다.

불구속 상태인 류철균 이대 교수도 1심과 동일하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대 학사비리로 기소된 9명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가 유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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