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금값' 수능 수험표 거래 기승

등록 2017.11.26 19:29

[앵커]
수능이 끝나자마자 수험표 암거래가 또 시작됐습니다. 수험표를 팔아 용돈벌이를 하려는 수험생들과 '만능 할인권'으로 혜택을 받으려는 이들의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엄연한 불법입니다.

홍영재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능 수험표를 팔겠다는 고 3학생과 접촉했습니다. 4만 5천원을 부릅니다.

수험생
"전 안써요. 돈이 없어서 (팔려고)…"

친구 것까지 구해다 줄테니, 더 사라고 합니다.

수험생
"하나 더 필요하면 말씀해주세요. 여러개 구할 수 있는데…."

수능 직후부터 인터넷 상엔 수험표 판매 글이 이어집니다. 유통매장, 문화시설 등에서 최대 50% 수험생 할인 혜택을 주다보니, 수험표가 할인쿠폰이 돼버린 겁니다.

수험표에 제 사진을 붙여 할인혜택을 무리 없이 받을 수 있는지 시험해보겠습니다. 먼저 극장. 신분증 확인 없이 패스입니다.

영화관 직원
"(신분증은 필요 없는 거예요?) 네. 들어가실 때 수험표 보여주시면 돼요."

어딜봐도 수험생 같지 않지만, 놀이동산도 무사통과했습니다.

놀이동산 직원
"수험표 있어요? 확인되셨고요"

하지만 수험표를 위조하는 것도, 이를 이용해 할인을 받는 것도 불법입니다.

양지민 / 변호사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기망해서 내가 재산적인 이익을 얻은것이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 할 수 있는…"

수험표를 파는 수험생은 사회 첫 발을 '사기방조죄'로 내딛는 겁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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