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정윤회·김학의 사건, 검찰에 '뼈아픈' 과거사 될까?

등록 2018.01.06 19:18

수정 2018.01.06 19:21

[앵커]
과거 검찰 수사사건 가운데 재조사가 필요한 대상을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정윤회 사건과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재조사가 이뤄질 경우 검찰엔 '뼈아픈'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윤회씨가 청와대 비서관들과 비선 모임을 갖고 국정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정윤회 게이트'의혹. 다시 조사하면 2014년 말 수사 당시 검찰이 정씨 조사를 소홀하게 한 부분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정씨 집은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채 '정씨의 국정개입 동향 보고서' 가 언론에 유출된 경위에 초점을 맞춰 집중 수사했습니다.

당시 검찰 지휘부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압수수색을 막았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기 종결'을 지시한 정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은, 검찰이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묵살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피해 여성들도 잇따라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비공개로 한 차례 조사하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들을 재수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 과거사 조사가 뼈아플 수 있다"고 밝혔는데, 두 사건이 '뼈아픈 사건'의 범주에 들어갈 지 주목됩니다.

TV조선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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