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가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 대상은 면적 3천㎡ 이상 다중이용 시설의 소방시설을 차단하거나, 주출입구와 비상구를 폐쇄하는 행위입니다.
소방본부는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연간 50만원 한도에서 1건 당 5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적발된 시설 책임자에게는 300만 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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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비상구 폐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등록 2018.02.13 08:55
수정 2020.10.06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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