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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캔에 통행세가?'…檢, 하이트진로 총수일가 수사 본격화

등록 2018.08.31 20:59

수정 2018.08.31 22:02

[앵커]
검찰이 편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맥주용 공캔 납품 과정에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를 끼워넣어 일감을 몰아주는 이른바 '통행세 거래'를 해온 정황 등이 포착됐는데, 이런 식으로 총수일가로 흘러간 돈이 100억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박성제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이트진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은 박문덕 회장의 장남인 박태연 부회장이 생맥주기기 납품업체 '서영이앤티' 지분을 인수한 2007년 12월부터 본격화 됐습니다. 서영이앤티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회사를 급성장 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라는 업체에게 직접 구입하던 맥주용 공캔을 2008년부터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이앤티는 납품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캔당 2원씩 4년간 56억여원을 이른바 '통행세'로 챙겼습니다.

2013년 이후부터는 삼광글라스가 맥주용 공캔의 원재료인 알루미늄코일을 살 때 서영이앤티를 거치도록 요구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영이앤티가 보유하던 주식을 시가보다 11억원 더 비싸게 팔 수 있도록 하이트진로가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0년 동안 서영이앤티로 흘러들어간 부당이득은 100억원에 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서영이앤티는 박 부사장과 아버지 박문덕 회장 등 총수 일가 지분이 99.91%에 달하는 회사로, 그룹지주사인 하이트홀딩스 지분을 27.66% 보유한 그룹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
"모든 행위가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죠."

참고인 조사를 이어왔던 검찰은 이틀전 공정위로부터 관련자료를 모두 넘겨받으며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박 부회장 등의 행위가 횡령과 배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박성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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