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뉴스9

임대사업자도 LTV 적용, 종부세 더 강화…추가 대책 곧 발표

등록 2018.09.10 21:07

수정 2018.09.10 21:21

[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조만간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살때 적용하는 대출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하고, 종부세 최고 세율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검토중인 추가 부동산 대책에는 어떤게 있는지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구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북적입니다. 대기번호만 해도, 40번을 넘어섰습니다.

주택임대등록 희망자
"오늘 처음 왔어요. 바로는 (등록이) 안 되나봐요. 지금 접수한 사람이 이번주 금요일에 나온다는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을 줄인다고 밝히면서, 막차를 타려고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강남구청 관계자
"신규등록 플러스, 전화 문의, 방문 민원이 여러 배로 늘었죠. 세 배 이상이 늘었네요."

강남구청의 지난달 등록 건수는 342건, 이달에는 열흘이 지났는데 지난달보다 많습니다. 정부는 빠르면 이번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엔 규제 외에도 공급을 늘리는 것까지 총망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낮추는 방안과,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신규 공공택지를 선정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 등입니다.

고종완  / 자산관리연구원장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수도권에 택지를 확보해서 추가로 공급확대 대책이 나온다면 이는 시장에 주는 영향력이 심리적 효과를 비롯해서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종합부동산세의 최고 세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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