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남편 회사 이사를 비서로 채용한 유은혜, 법 위반 논란

등록 2018.09.11 21:28

수정 2018.09.11 21:36

[앵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남편 회사에 이사로 재직중인 사람을 의원실 비서로 채용했다는 겁니다. 유 후보자측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그렇다면 자원봉사자로 일을 했다는 것인지, 또 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으로 비서를 채용한 이유는 뭔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은혜 후보자의 남편이 운영했던 회사의 등기부등본입니다. 회사 설립 초기 대표 이사였던 오모 씨가 지금도 사내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 씨는 현재 유은혜 국회의원실에서 7급 상당 비서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당은 "별정직 공무원인 국회 보좌진의 겸직은 법 위반"이라고 지적합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겸직을 금하고 있는데 본인의 남편 회사의 직원을 후보자의 비서로 채용한 것은 굉장히 뻔뻔하고 염치없는 행동이라고 판단됩니다"

유 후보자 측은 "후보자 남편의 회사가 지난해 12월 폐업했고, 해당 비서는 국회 출근 이후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은혜 의원실 관계자
"국회와서 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거기서. 이중 급여 수령을 한 적이 없어요. 겸직 여부는 급여를 영리 행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 씨가 유 후보자의 후원회 대표자까지 맡고 있다는 지적에 후보자 측은 "오 씨는 회계책임자"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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