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조선일보DB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에 징역 5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해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43억1천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등 100억 원에 이르는 부당한 수임료를 받고, 세금을 탈루한 죄가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