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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공사 채용의혹 작년 권익위에 접수…서울시 "문제없다" 종결

등록 2018.10.25 18:33

수정 2018.10.25 18:42

교통공사 채용의혹 작년 권익위에 접수…서울시 '문제없다' 종결

서울교통공사 면접시험 입간판 /조선일보DB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은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제기되다가 국가권익위원회에 신고까지 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와 관련한 신고가 권익위에 4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4건 중 3건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감독기관인 서울시로 보냈다"며 "서울시로 보낸 3건은 서울시에서 종결됐으며 나머지 1건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권익위 차원에서)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 중 주요한 건은 '2017년 노조 간부의 아들이 별도 공채과정 없이 면접만으로 무기계약직에 채용됐으며, 이외 다수 노조 간부들의 지인·자녀가 채용과정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권익위에 지난해 12월 접수됐으며, 서울시가 올해 2월 종결 처리했다.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종결 처리 이유에 대해 "조사 결과 신원이 특정된 노조 간부의 아들은 2017년 3월 공채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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