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대법 "日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13년만에 결론

등록 2018.10.30 20:59

수정 2018.10.30 21:05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억울하게 일본에 끌려가 강제 노역에 시달린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징용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05년부터 13년간에 걸칠 법정 투쟁끝에 피해자들이 최종 승소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피해자 1명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동안 소송을 제기했던 피해자 4명 가운데 3명은 이미 숨을 거뒀고, 이 문제가 다시 한일 역사문제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먼저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철강기업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신일본제철)가 부담한다."

2005년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만입니다. 핵심 쟁점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이었습니다. 일본기업측이 당시 협상으로 모든 피해 보상이 완료됐다고 맞섰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원은 청구권 협정에도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에 대한 개인적 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봤고, 대법원도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강제징용 당시 기업과 현재의 기업은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법률로 판단하면 해당 기업은 강제 징용을 했던 기업과 동일하다"는 2009년 대법원 판단을 유지하면서,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허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까지 불거졌던 강제징용 소송은 13년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끝났지만, "지연된 정의"로 우리 사법사에 또 하나의 오점으로 남게 됐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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