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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회장 소환은 언제쯤…구체적 혐의는?

등록 2018.11.03 19:08

수정 2018.11.03 19:14

[앵커]
양진호 회장의 폭행 혐의 등을 취재하고 있는 사회부 석민혁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석 기자, 일단 오늘 폭행을 당했던 전 직원이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양진호 회장 조사는 언제쯤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경찰이 양 회장에 대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선 게 바로 어제 압수수색 부텁니다. 경찰은 어제 양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컴퓨터 외장하드, 휴대폰을 비롯해 닭을 잡는데 썼던 도검류와 활 등을 압수했는데요. 압수물 분석이 끝나야 피의자를 소환하는게 수순이지만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다 양 회장이 잠적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보다 일찍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석 기자가 방금 얘기한 대로 지금 양 회장이 어디서 지내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취재진들이 회사나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면서요?

[기자]
네, 양진호 회장의 현재 행방은 한마디로 묘연합니다. 기존에 알려졌던 휴대전화 번호도 바꿨는데요. 지난 달 31일, 수요일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양진호 회장 소유의 롤스로이스 차량이 회사 주차장에 있었는데 바로 다음날에 찾아갔을 땐 사라졌습니다. 경찰도 아직 조사일정이 정해지진 않았기 때문에 양 회장의 소재 파악 여부에 대해선 확인해주진 않고 있습니다.

[앵커]
직원 폭행 동영상이 세간에 공개되면서 관심이 주목됐지만 사실 다른 범죄 혐의도 많을텐데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현재 양회장과 관련된 혐의는 모두 7~8가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먼저 웹하드업체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방치하고, 유통시키는 등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몰카 등 불법 촬영물은 성폭력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화 등은 제휴자료가 아니면 저작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됩니다.

또 직원 폭행 영상에서 드러났듯이 폭행과 강요 혐의가 검토되고 있고요. 살아있는 닭을 죽이라고 한 영상에선 강요죄와 동물보호법 위반. 또 여기 사용된 일본도나 활을 불법 소지했다면 총포 및 도검류 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많이 남은 만큼 혐의가 추가되거나 죄명이 바뀔 여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경찰 뿐 아니라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처와 불륜을 의심한 한 대학교수를 집단으로 폭행했다는 혐의인데요. 검찰은 당초 "피고소인 8명 가운데 1명만 폭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면서 양 회장은 무혐의 처분하고 양 회장의 동생만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져 현재 재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앵커]
석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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