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초 재등록 기한을 앞두고 자본금 미달로 폐업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조업체 실태 점검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본금 15억 원 미만 상조업체와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자본금을 제대로 증액하고 있는지와 선수금의 50%를 공제조합에 보전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 이상으로 증액해 시·도에 다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46개 상조업체 가운데 자본금이 15억 원 미만인 곳은 96개로, 무려 66%에 달한다.
공정위는 상조업체를 가입할 때 자본금 증액 여부와 선수금 50% 보전비율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 송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