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뉴스7

운행제한 대상 절반이 생계형 화물차…"하루 벌어 사는데" 발동동

등록 2018.12.02 19:26

수정 2018.12.02 19:37

[앵커]
정부와 자치단체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가 많은 차량은 내년부터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 차종의 절반인 약 130만 대가, 생계형 화물차여서 벌써부터 차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물류센터. 크고 작은 화물트럭들이 줄지어 서있습니다. 경기침체로 물동량이 예년같지 않아 걱정인 차주들은 최근 근심거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등의 자치단체가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 배출가스가 많은 낡은 경유차의 운행을 금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차주들은 생계 때문에 운행을 하지 않을 수 없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판입니다.

강모씨 / 화물차 운전기사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운행을 안할 수도 없는 거고."

 운행이 제한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가운데 화물차가 132만여 대로 전체의 절반에 이릅니다. 당장은 2002년 7월 이전 출고차량이 대상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운행제한 차량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김명수 / 화물차 운전자
"대안이 없잖아요 디젤 엔진 말고는 저희는. 제 차만 해도 25t씩 짐을 싣고 다니는데."

환경당국은 lpg 개조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도록 유도한다지만, 출력이 떨어지고 최초 설치비만 지원되다보니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가 75ug 이상이어서 운행이 제한되는 날은 1년에 보름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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