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김태우 측 "靑 압수수색하고 병합 수사해야"…檢 "대응 필요 못 느껴"

등록 2018.12.24 21:10

수정 2018.12.24 21:21

[앵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동향파악 파문도 가라 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수사관의 변호인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김 수사관에 대한 수사를 여기저기서 하지 말고 한 곳에 모아서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야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아울러 청와대의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비해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작심한 듯, 고발 주체인 청와대 강제수사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석동현
"중요한 증거나 자료의 인멸 훼손 변성이 있다는 점을 염려합니다."

김 수사관의 민간사찰 지시 주장을 뒷받침할 텔레그램 대화는 물론, 청와대 특감반의 증거인멸 정황까지 수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원지검으로 간 김 수사관의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수사와, 서울동부지검으로 간 조국 민정수석 등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를 특임검사 등 한 곳에서 진행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 배당 변경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형철 비서관과 김 수사관의 주거지에 따른 사건 배당 결정"이라며 번복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대검 감찰본부 조사를 받고 있는 김 수사관은 오늘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 조사를 이르면 이번주내 마무리하고 연내 징계 여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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