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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수원 팔달·용인 수지·기흥 추가…부산 남구 등 4곳은 해제

등록 2018.12.28 20:49

올들어 부동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8일)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새로 지정된 지역은 올해 집값이 급등했다. 지난 1년 간 용인수지가 7.97% 오른 것을 비롯해. 용인기흥 5.9%, 수원 팔달이 4.06% 올랐다.

국토부는 " 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각종 규제가 뒤따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 세제가 강화되고, ▲LTV 60%·DTI 50% 적용 ▲1주택이상 세대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등 금융규제도 적용 받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가격과 청약시장이 안정돼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등 4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번 조치는 이번달 3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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