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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혐의' 조상우·박동원…KBO 상벌위원회 재심의 받는다

등록 2019.01.28 14:39

성폭혐 혐의로 입건된 프로야구 넥센의 박동원(29)과 조상우(25)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간강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은 박동원과 조상우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전후로 호텔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여성 모습, 목격자 진술,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휴대전화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동원과 조상우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두 선수는 지난해 5월 넥센 선수단의 원정 숙소인 인천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었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KBO는 두 선수에 대한 징계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KBO는 둘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5월, 두 선수에게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이를 재검토 하겠다는 것이다.

두 선수의 소속 구단인 키움은“KBO의 결정에 따라 구단 활동 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일단 스프링캠프 합류는 어렵다”고 전했다. /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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