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종북 이재명' 발언은 표현 자유" 변희재 손 들어준 대법

등록 2019.04.23 21:34

수정 2019.04.23 21:40

[앵커]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종북이라고 표현한 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인인 정치인의 이념 성향에 대한 의견 표명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 넘게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의 발단은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의 트위터 글이었습니다.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변씨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성향을 비난하며, '종북보다 더 나쁜 종북' 등의 표현이 들어간 글을 13차례 올린 겁니다.

이 지사는 변씨의 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총 1억원의 위자료를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ㆍ2심에선 "이 지사의 정치적 성향 자체를 '종북 성향'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고, "'종북' 표현의 부정적ㆍ치명적 의미를 감안해 단순히 수사적 과장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며 4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정치적 논쟁이나 의견 표명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종북'의 의미와 듣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도 변할 수 밖에 없다"며,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단순한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이나 토론에, 법원이 직접 개입해 사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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