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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종북이라고 표현한 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인인 정치인의 이념 성향에 대한 의견 표명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 넘게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의 발단은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의 트위터 글이었습니다.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변씨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성향을 비난하며,
이 지사는 변씨의 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총 1억원의 위자료를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