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벨 누르고 도망가면 범죄"…'벨튀' 10대 무더기 입건

등록 2019.06.04 21:21

수정 2019.06.04 21:26

[앵커]
장난삼아 초인종 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이 행동을 '벨튀'라고 하죠. 초인종 벨을 누르고 튀는 행위를 줄여서 부르는 건데요. 솔직히 어린 시절, 이런 철없는 행동했던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과거엔 귀여운 장난으로 받아들여진 이 추억의 행동이... 과해지다 보니 범죄가 됐습니다. '벨튀'를 하면서 아파트 문까지 부순 10대 중고등학생 1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터넷에선 장난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운 '벨튀 인증' 영상도 공유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초등학생 2명이 벨을 누르더니 도망칩니다. 주먹과 발로 문을 걷어차기도 합니다.

"대머리 깎아라! 대머리 깎아라!"

벨을 누르고 도망친다고 해서 일명‘벨튀’라고 불리는 행동입니다. 최근 서울 성북경찰서는 관내 아파트 일대에서 '벨튀'를 하던 학생 11명을 주거 침입 등 네 가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 / 00아파트 경비원
"밤에 초인종이 누르니까. (화가 나죠) 그래가지고 관리실에서 잡았어요. 그 당시에 근무자들이 신고를 받고.”

많게는 9명까지 몰려다녔는데,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 문을 잡고 놓질 않거나, 아파트 보안출입문과 현관문을 걷어차 고장내기도 했습니다.

B 씨 / 인근 주민
"무섭긴 하죠. 아니 혹시 무슨 집에 침입하려고 그러지 않을까."

경찰은 아파트 복도에 들어가거나 수차례 벨을 누르는 행위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은혜 / 서울 성북경찰서 여청과장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지역 주민들이 어른의 입장에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청소년들에게 수시로 각인시켜 줬으면"

경찰은 여러 명이 함께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 '공동 범행'에 해당돼 가중처벌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