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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박유천, 68일 만에 집유 석방…"초범에 잘못 반성"

등록 2019.07.02 10:36

수정 2019.07.02 15:26

'마약 혐의' 박유천, 68일 만에 집유 석방…'초범에 잘못 반성'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수원지법은 오늘(2일)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유천 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 씨에게 추징금 140만원과 마약 치료를 명령했다. 수원지법은 박 씨가 구속된 뒤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자세를 보였고 초범인 점을 미뤄 재사회화의 기회가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유천씨는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구속된 지 68일 만에 구치소를 나오게 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유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 신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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