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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법률 개정 촉구

등록 2019.08.26 13:36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이 만65세 이상이 되면 장애활동 지원 법률 적용 대상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대상으로 바뀌는 현행법률에 대해 국회의장에 개정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해 지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 대상 변경돼 자립생활에 중점을 둔 지원에서 요양과 보호만 지원된다.

인권위는 "장애인이 만65세가 되었다고해서 갑자기 장애정도가 나아지거나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줄어드는 것이 아님에도 어떠한 선택권도 없이 지원 내용이 변경되면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월 300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실질적 서비스가 급격히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6년에도 만65세가 되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대상,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 수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올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며 "만 65세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하고 방문요양서비스로 변경하여 급여량이 급격하게 감소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장애노인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홍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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