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당정 "검찰 형사사건 브리핑 금지 추진" 논란

등록 2019.09.15 19:16

수정 2019.09.15 19:33

[앵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민주당과 법무부가 이번주 중 검찰의 수사내용 브리핑 등을 제한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논의합니다.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를 막자는 취지인데 하필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홍혜영 기잡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유출 의혹이 쏟아졌다"면서 오는 18일 조 장관이 참석하는 당·정 협의를 열어 검찰의 형사사건 브리핑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공보준칙 강화' 등 당장 추진 가능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검찰 공보 준칙'이라는 이름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으로 바꿨습니다.

피의자가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고 언론에 공개할 수사 내용은 심의위원회를 따로 거쳐 결정합니다.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을 지시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대책은 전임이었던 박상기 전 장관도 재임 중 발표하려고 했지만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와 맞물려 보류했습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3일 예결위)
"준비 중에 있었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오비이락이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유보 상태에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의 훈령 개정이 이뤄지면,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소환되더라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야당은 "조국 장관이 수사 보고도 받지 않겠다더니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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