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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선 예비후보등록까지 선거법개정안 처리돼야"

등록 2019.11.25 17:07

수정 2019.11.25 17:33

이해찬 '총선 예비후보등록까지 선거법개정안 처리돼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5일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12월 17일부터) 때까지는 사법 개혁안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관련, “현재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선거법 개정안의 심의 마감이 내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당은 당 대표도 원내대표도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지난번처럼 물리적으로 저지할 작정이 아닌가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열린 마음으로 법안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협상 요청을 단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은 방식이 아니다”라면서 “황교안 대표는 민주당이 요청하는 예산안과 법안 처리에 함께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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