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전체

'찬물 학대' 9살 아들 숨지게 한 계모…경찰, 살인죄 적용

등록 2020.01.20 15:39

장애를 앓고 있던 의붓아들을 찬물이 든 욕조에 장시간 앉아 있게 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31살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쯤 여주의 한 아파트에서 언어 장애 2급을 가진 의붓아들이 "저녁 식사 준비를 방해하고 떠들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학대를 시작했다.

결국 A씨는 의붓아들을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1시간가량 속옷만 입고 앉아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한 의붓아들은 두차례 A 씨의 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격리 조치됐었지만, 결국 또다시 집으로 복귀한 뒤 학대를 당하다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당초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이후 법리 검토를 거쳐서 "A 씨가 어머니로서 의붓아들의 죽음을 방지 할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판단하고 혐의를 변경했다. / 주원진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