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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자백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유족, 당시 경찰관 고발

등록 2020.01.31 12:36

수정 2020.01.31 13:10

이춘재(57)가 자백한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당시 경찰관들이 사건을 은폐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은 1989년 7월, 화성 태안읍에서 당시 초등학교 2학년생이던 김모(8) 양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사라진 사건이다.

경찰은 이춘재의 자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당시 형사계장 등이 실종된 초등생의 살해 흔적을 보고도 은폐하며 단순 실종사건으로 축소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이들에게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피해자 유족 법률대리인 측은 지난 29일 당시 경찰관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범인도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다.

하지만 1989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 이들 모두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측은 일부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인도피는 이춘재가 자백한 지난해 9월쯤, 직무유기는 경찰들이 퇴직 후 직무수행을 마친 후 위법상태가 종료돼 그 당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 유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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