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셀프후원 논란' 김기식,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징역형'

등록 2020.02.13 21:26

수정 2020.02.13 21:35

[앵커]
자신이 속한 단체에 정치 후원금을 후원한 이른바 '셀프 후원' 혐의로 기소된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초 검찰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했었는데, 김 전 원장이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오히려 화를 키운 셈이 됐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판 결과를 보고 말하겠다며 법정으로 들어가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30분 만에 나와 차를 타고 떠납니다.

김기식 / 전 금융감독원장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그만 하시죠. 가보겠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김 전 원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자신이 속한 단체에 후원금을 기부한 것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 종료를 앞둔 2016년 5월 남아있던 후원금 5000만원을 자신이 속한 연구모임 '더좋은미래'에 후원했습니다.

한 달 뒤엔 더좋은미래 산하 더미래연구소의 소장으로 취임해 9450여만원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임금과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기부한 후원금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이 금지한 사적 지출에 해당해 충분히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2018년 4월 금감원장에 임명됐지만 셀프 후원 의혹 등으로 2주 만에 물러났습니다.

지난해 1월, 검찰은 약식기소를 했지만 김 전 원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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