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명성교회 부목사와 승강기 같이 탄 성동구청 공무원 감염…구청 폐쇄

등록 2020.02.28 21:19

수정 2020.02.28 21:32

[앵커]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명성교회 부목사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 엘리베이터를 함께 탓다가 감염이 됐습니다. 이 정도 좁은 공간에서 함께 있는 것 만으로도 감염이 될 수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 확진자가 성동구청 공무원이어서 구청이 폐쇄됐고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주민 41살 여성 A씨가 지난 18일 명성교회 부목사와 같은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그리고 오늘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 당국은 A씨가 부목사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CTV 상으론 두 사람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강동구청 관계자
"대화를 나누진 않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까진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구청 측은 엘리베이터 동승 당시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A씨 두 자녀의 감염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내 전파 가능성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도시가스 검침원
"검침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니까 저희도. 그런데 예민하니까 신경 쓰여가지고, 엘리베이터라고 하니까 겁이 나죠"

A씨가 성동구청 직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성동구청은 청사를 급히 폐쇄했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까지 구청에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와 함께 근무한 팀원들은 자가 격리돼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세종시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A씨와 대구청사에 입주한 50대 법무부 직원 1명도 양성 판정을 받아 청사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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