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 거리두기 요청하자 한살배기에게 '콜록'…백인 여성 수배중
- "코로나 걸린 암덩어리 중국인"…네덜란드서 한인소년 집단폭행
- 이 시국에 대회 열더니…조코비치 코로나19 확진 판정
- 檢, '자가격리 위반' 해외파 축구선수에 징역형 구형
- "집단감염 러시아 화물선 前선장, 고열로 일주일 전 하선"
- 무너진 부산 항만방역…서울 건보공단 콜센터도 확진
등록 2020.06.24 07:37
수정 2020.09.29 13:50
[앵커]
정부가 어제부터 대형 뷔페와 학원, 물류센터와 방문 판매업체 등 4곳을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했습니다. 이제 이들 업소는 QR코드 전자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도 강화돼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형 뷔페. 테이블마다 위생 장갑이 놓여있습니다.
곳곳을 돌며 공용 집기를 교체하는 점원과 음식을 담는 손님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방역이 한층 강화된 모습입니다.
대형 뷔페를 방문하는 모든 손님들은 이렇게 개인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었습니다.
정부가 어제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는 뷔페 등 4곳에 대해 QR코드 명부작성을 의무화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지난 21일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수강생 300명 이상이 모인 대형 학원도 입구부터 출입 절차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청소년과 성인이 다니는 학원들이 대상입니다.
"QR코드 체크 한 번 해주세요. (이걸로 해야되나요?) "
초등학생이나 영유아가 다니는 학원은 각 지자체 교육청들이 별도로 관리해 이번 조치에선 제외됐습니다.
최근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방문 판매업체와 물류센터들도 강화된 방역 수칙을 따랐습니다.
물류센터 관계자
"오늘 저녁 6시부터 적용해야된다고 해서. 오늘부터 왔다갔다 하시는 일용직분들 관련해서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QR코드 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벌금 최대 300만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관련기사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